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 못받아
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 못받아
대법 "조망권, 특별한 가치로 수인한도 넘어야"
‘한강 조망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 동부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주민 18명이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주민들의 한강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당해 재산상 손실을 본 점이 인정된다”는 2004년의 서울고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용산 리바뷰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 패소
한강에 인접한 리바뷰아파트(10층) 주민들은 2003년 단지 앞에 있던 5층짜리 외인아파트가 철거되고 14~25층 높이의 한강자이아파트가 들어서자 소송을 냈다. “한강을 볼 수 없게 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한강자이아파트의 건설사이며, 이수건설은 토지 소유주다.
대법원은 “리바뷰의 조망 이익은 단지 앞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가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동부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외인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망권을 인정한다면 리바뷰와 한강 사이에 있는 땅에는 어떤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한강자이를 지은 것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바뷰 주민들의 조망 이익 침해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또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48명이 단지와 한강 사이에 들어선 풍림아파트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조권보다 엄격히 해석=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주민들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 산정이 일조권에 비해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만큼 조망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망권이 부동산 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간간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2004년 “주택의 장소적 가치가 조망이익에 의존한다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조망권과 일조권</b>=조망권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 같은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다. 특별히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다. 때문에 최근 법원에선 쉽게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일조권은 건강 관리나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사이에 4시간 이상 햇볕을 보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