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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내소음 낮으면 도로 가까이 건축 가능

조은무지개 2007. 7. 10. 11:41
 

공동주택 실내소음 낮으면 도로 가까이 건축 가능


정부,주택건설 기준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는 도로변에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일 경우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외ㆍ실내 소음기준 하나만 충족해야

개정안은 내년부터 도로변이나 철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실외소음 기준(65데시벨 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이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지금은 실외소음 기준만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입주민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실내소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도로변에 더 가까이 지을 수 있게 돼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주민복리시설, 단지 외부에 별도로 설치

개정안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문고 등 주민복리시설을 주택단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단지 내부에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에 복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단지가 나올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의 에너지성능 등급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주택도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폭을 가구 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해 단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