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베란다 확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불법 베란다 확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려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에 편승해 허가나 신고 없이는 증축이 안되는 `베란다'를 확장한 데 대해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베란다가 발코니와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 구조인 만큼 정부 조치를 확대 해석해 막연히 개조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치 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베란다 확장은 합법화 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통상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건축법 절차 무시한 무단 증측으로 불법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 및 스프링클러 구비, 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 안전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공간에 끌어들여 쓸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는 이런 조치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당국은 해당 사건을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넘겨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했는지를 판단받아 왔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당사 자가 직접 소송을 내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행정법원이 정식 판결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