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중개업계, 8년만에 통합 임박
한지붕 두가족 중개업계, 8년만에 통합 임박
한공협·대공협, 대통합 합의문 서명
지난 1999년 이후 2개 단체로 나눠져 각각의 목소리를 내왔던 부동산 중개업계가 8년만에 한방을 사용할 것 같다.
중개업계 양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 장시걸 회장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 김준현 회장은 지난 11일 두 협회 통합을 위한 '대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제3의 이름으로 재탄생
양 협회는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에서 협회명을 제3의 명칭으로 하고 재무현황을 파악, 상호교환키로 했다. 이어 합의문 공포후 60일 이내에 정관개정을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새로운 정관에는 임원, 대의원, 회직자의 정수 및 임기와 대표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회원 자격인정, 협회 직원 신분보장, 통합부칙 마련을 위한 기구 마련 및 권한 부여 사항 등을 담기로 했다.
특히 완전 통합시까지 공제료 할인 등 경쟁을 즉각 중지하고 통합일은 합동대의원 총회 의결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합의문 공포후 10일 이내에 각 협회 10인씩 모두 20인 이내의 합동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공협 장시걸 회장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업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공협 김준현 회장도 "협회가 통합되면 더이상 업계 분열과 불필요한 상호경쟁 등으로 인한 위상 저하와 생존권·업권 침탈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등의 중개업무 확대에도 공동 대응
양 협회는 1999년 정부의 복수 단체 허용 조치로 양분된 이후 2003년 말부터 통합논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데다, 매끄럽지 못한 협의 과정 등으로 인해 통합을 이루지 못해 왔다.
현재 한공협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5만5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대공협은 2만6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