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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못 구한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조은무지개 2007. 7. 24. 12:05
 

세입자 못 구한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6개월까지 종부세 대상서 제외


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6개월까지 임대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