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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상가딱지' 개별 전매 못한다

조은무지개 2007. 8. 17. 11:04
 

판교 '상가딱지' 개별 전매 못한다


토공 등 규제 강화…불법 투자자 피해 클 듯


"조합원의 개별적인 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운영하는 판교신도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판교신도시 원주민들이 분양받은 생활대책용지는 조합단위로만 전매를 할 수 있고 조합원의 개별적인 전매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 공고에 따르면 전매가 가능한 시점도 상가 조합과 토지공사 등이 상업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부터다.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원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 예비등록을 마친 다음 정식으로 토공등과 상업용지(근린상가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조합원 지분의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용지 공급계약 체결전에 불법 전매를 통해 웃돈을 주고 '상가 딱지'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조합과 토지공사간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실제 권리를 가리려는 법정 분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또 1개 이상의 조합에 중복가입한 원주민 대상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조합은 상가 분양자격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중복가입 조합원 있을 경우 용지 분양 못 받아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는 이주 대상자와 영업보상자 자경농 등 1057명에게 26.4㎡(8평),자유업과 임차농 359명에게 19.8㎡(6평),기타 1명에게 13㎡(4평)가 각각 배정됐다.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는 판교 원주민 1417명으로 구성된 각 조합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과 10월1일,10월8일 등 세차례에 걸쳐 생활대책용지 73필지를 분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