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간 걷은 양도세 등 부동산세금 '100조'
참여정부 4년간 걷은 양도세 등 부동산세금 '100조'
작년 세수만 32조…2002년비 67%↑
200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0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세수(稅收)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5년간(1998~ 2002년) 부동산 세수 75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자동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각종 과세기준을 강화한 데도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 세금(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제외)이 2002년 19조4000억원에서 2006년 32조4000억원으로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2005년 보다 세배증가
2004년 말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2005년 세수가 4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엔 세배가 넘는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8·31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이상, 개인별 합산’에서 ‘6억원 이상, 가구별 합산’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상향조정 여파로 지난해의 두배를 웃도는 2조8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재산세 역시 과세기준 강화 등으로 2002년 8000억원이던 것이 약 4배인 3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1가구 2주택자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2002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는 ‘중산·서민층을 위해 감세(減稅)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금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들어 급증해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데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해 단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정책적 효과를 내려다보니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