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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 상한제 피할 듯

조은무지개 2007. 8. 29. 14:38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 상한제 피할 듯


평당 분양가 4000만원대 예상,한남동 단국대부지도 제외


초고층ㆍ초대형 고급주택을 앞세운 서울 성동구 뚝섬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2개 구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께 분양이 시작되면 서울시내 또 한 차례 고분양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27일 뚝섬 상업용지 내 지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허가로 사업승인을 대체하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만 한다면 완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대림ㆍ한화건설,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두 회사는 이번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11월안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림산업은 3구역 5500여평의 부지에 용적률 599.9%로 51층짜리 아파트 2개동과 35층 오피스 빌딩 1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아파트는 건축심의 신청안대로 330㎡(100평형) 단일 크기로 196가구를 분양한다. 회사 관계자는 "설계상 330㎡로 만들면 모든 가구가 3면 개방형으로 쾌적해지고, 대형의 단일크기로 구성해 서울시의 랜드마크를 짓자는 판단에 따라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반 오피스 빌딩에는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대림산업, 분양 때 모델하우스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예정

대림산업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모델하우스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고소득층 실수요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일부 칸막이와 마감을 변경해주는 '맞춤형 아파트'를 선보인다.

한화건설도 1블록 5290평 부지에 용적률 399%를 적용해 지하 7층, 지상 45층짜리 아파트 230가구를 공급한다. 213㎡(70평형) 77가구, 267㎡(81평형) 38가구, 297㎡(90평형) 75가구, 330㎡(100평형) 36가구, 376㎡(114평형) 4가구 등 초대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당초 계획한 60-105평형 270가구에 비해 크기는 커졌고 가구수는 줄어든 것이다.

두 회사는 11월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이르면 올 연말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나 두 회사 모두 서울시로부터 낙찰 받은 땅값을 고려해 역대 최고가인 3.3㎡(1평)당 4000만원 안팎에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뚝섬 주상복합아파트는 그 자체로 관심이 높아 분양을 하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동 단국대 부지도 상한제 피할듯

 

금호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짓는 고급빌라와 아파트도 지난 27일 사업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곳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나 이와 무관하게 사업승인은 신청할 수 있다.

 

금호건설은 용적률 128%를 적용해 3-12층짜리 고급빌라와 아파트 610가구를 짓고 내년 1-3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규모는 82-340㎡(25-103평)이며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나 3천만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뚝섬 주상복합아파트나 한남동 단대부지는 그 자체로 관심이 높아 분양을 하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상한제를 피하는 주택들이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8월초까지만 수도권에 5만가구 사업승인 '대기중'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들이 쌓여가고 있다.

 

8월 초까지 주택사업승인신청을 마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가 수도권에서만 5만여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달 말까지는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사업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된 민간아파트는 총 5만여가구에 이른다.

 

이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수도권에서 승인된 물량(3만7천여가구)보다 35%나 많다.
현재 승인신청 됐거나 8월말까지 승인신청 되는 물량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까지 마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는 일단 8월 7일 기준으로 승인신청이 들어 온 물량만 집계했지만 이후 새로 신청된 물량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8월7일 이후 접수된 사업승인신청건이 어느 정도될 지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 여부를 떠나 일단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