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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분양가 '지자체 손'에 달렸다

조은무지개 2007. 9. 5. 11:28
 

중대형 분양가 '지자체 손'에 달렸다


건교부,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 지침 마련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우선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 소재 아파트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비교 대상이 없을 경우엔 연접 시·군·구의 시세를 잣대로 삼는다.

또 비교 대상인 주택 크기의 범위는 전용면적 기준 ±5㎡, ±10㎡ 등의 순으로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 비교대상 없으면 연접 시군구에서 선택키로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채권 상한액 설정을 위한 ‘인근지역 시세’ 기준을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삼고 비교 대상이 없을 경우 연접 시·군·구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변 시세’를 결정하는 과정은 ‘유사지역 선정→주택범위 결정’의 순으로 이뤄진다. 유사지역은 분양 단지와 비슷한 생활환경·주택시세·문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만일 해당 지역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역이 없을 경우 다른 시·군·구로 넓혀 선택할 수 있다.

지침은 또 분양하는 주택 크기와 비교 대상 지역의 주택 크기가 다를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같은 크기의 주변 아파트 수가 적어 비교가 어려운 경우 전용면적 기준 ±5㎡ 범위 내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그래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0㎡, ±15㎡ 등 5㎡ 단위로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변지역’ 선정은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의 몫이어서 지역에 따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나올 수 있어 지역간 분양가 편차가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주변 시세를 정할 때 ‘일정 가구 수 이상’을 표본으로 삼도록 규정해 놓지 않아 지자체들의 임의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 '지역간 분양가 차이 심해질 수 있어' 주장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꺼리는 지자체들은 주변 시세를 낮게 잡으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지역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채권입찰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