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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전매제한기간, 청라·영종보다 짧다?

조은무지개 2007. 9. 21. 11:00
 

송도 전매제한기간, 청라·영종보다 짧다?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2~3년 적어


1단계 2555만㎡를 비롯해 총 5325만㎡로 개발되는 송도지구는 청라(1778만㎡), 영종(1907만㎡)과 함께 인천 3대 경제자유구역이다. 이중 송도가 규모 등에서 가장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청라와 영종은 아직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송도는 그동안 치열한 청약경쟁을 보였다. 올 들어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하나였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인천지역 거주자에 전량 공급되는 바람에 서울·경기 등 다른 수도권 거주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11월께부터 청약제도가 바뀌어 서울·경기서도 경제자유구역 청약이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노른자위’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도 66㎡ 이상인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라·영종은 공공택지, 송도는 민간택지

9월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들 3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같은 경제자유구역이고 똑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전매제한 기간은 다르다. 송도가 청라, 영종보다 다소 짧다. 전용 85㎡이하 중소형의 경우 송도 7년, 청라·영종 10년, 중대형은 송도 5년, 청라·영종 7년이다.

왜 이럴까.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청라·영종은 택지지구와 같은 공공택지지만 송도는 민간택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하기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장에 우선 확대적용됐다.

당시 상한제가 시행 중이던 공공택지에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장을 포함한 것이다. 이전에는 민간택지로 분류됐다. 시행시기는 올 4월 20일이었다. 이날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 부터 상한제가 적용됐던 것.

그런데 모든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장이 공공택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수용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장만 대상이 됐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청라와 영종은 이미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반면 송도는 바다를 매립해 만드는 사업장이어서 수용방식이 아니다.

때문에 송도는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고 민간택지로 남게 된 것.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민간택지여서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의 전매제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송도에 공공택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국제업무단지 옆 264만㎡의 지식정보산업단지다. 이곳은 드물게 법상 산업단지가 공공택지에 포함되면서 공공택지가 된 것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을 맡았던 곳이 이곳으로 지난해 말 분양된 웰카운티4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됐다.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아파트 분양은 4단지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내년 이후 상한제 적용 단지 쏟아져

송도가 택지분류에서 청라·영종과 구분돼도 청약방식은 같다. 다만 분양가를 매길 때 택지비 산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청라나 영종은 토지공사에서 공급한 택지공급원가가 기초가 되지만 송도에서는 별도의 택지공급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택지비 산정 기준이 된다.

내년 이후 송도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아 나올 물량은 국제업무지구(574만㎡)에서만 1만8000가구 정도다.

청라지구에선 12월께 분양에 들어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중소형 7개 단지 4816가구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중대형 3개 단지 1500가구 가량이 나온다. 내년 이후 1만3000여가구가 추가로 나온다.

영종지구에서는 2009년 이후 1만9000가구가 분양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