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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물량은 ‘올림’

조은무지개 2007. 10. 2. 11:02
 

청약가점제 물량은 ‘올림’


소수점이하 처리요령, 택지지구 지역우선 물량은 ‘반올림’


아파트 분양 물량이 1111가구일 때 대규모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물량, 장애인 등 특별공급분, 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분, 중소형 가점제 물량, 중대형 가점제 물량, 3자녀 특별공급 물량, 예비입주자 수는 각각 얼마일까.

지역 우선 공급물량 등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정책적인 우선공급분은 ‘올림’


처리방법에 따라 가구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소규모 물량의 경우엔 지역우선공급 등에 밀려 일반 청약자 몫이 하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 입장에선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교부 지침에 따라 정책적으로 우선 공급하는 경우엔 올림, 나머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식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10% 특별공급물량, 노부모부양 등 우선 공급물량 10%, 중소형 75%·중대형 50%의 가점제 물량, 3%인 3자녀 특별공급물량은 올림으로 처리된다.

‘반올림’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면 66만㎡가 넘는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전체 물량의 30%를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지역우선공급물량과 예비입주자 선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따라서 1111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특별공급분 112가구, 노부모 우선공급분 112가구, 중소형 가점제 물량 834가구, 중대형 가점제 물량 556가구, 3자녀 특별공급 물량 34가구이다.

반면 지역우선공급물량 333가구, 예비입주자 수 222명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