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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토지취득자도 요건갖추면 지원해야"

조은무지개 2007. 10. 11. 13:44
 

"`얌체' 토지취득자도 요건갖추면 지원해야"


광주지법, 장흥군 수변구역 주민 143명에 승소 판결


상수원관리지역인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지원비를 노리고 수변구역 지정 직전에 토지를 취득한 주민들도 요건을 갖췄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0일 장흥군민 143명이 군을 상대로 낸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변구역 지정 직전 토지 취득자에게도 지원비 지급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 수변구역 지정 직전 1필지에 공동소유등기를 한 주민들을 지원할 경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신규. 추가 지정시 동일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을 예상하고 재빠르게 요건을 갖춘 것을 국가가 탓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법령이 이를 예상 못해 배제요건을 미리 규정하지 못할 경우 배제 여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면적이 크지 않지만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법)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하는데 공동소유를 배제하거나 소유토지 최저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부동산 면적이나 공동소유 여부는 지원대상자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원고들은 관할 시. 군 실제 거주 등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군이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현행 영산강법으로는 `얌체' 토지 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장흥댐 유역은 2005년 4월12일 영산강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인근 장흥군 유치면 일대 1만 100필지 49.7㎢는 이듬해 1월9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유사사례 막기 위해 법령 개정 서둘러야

주민 143명은 2005년 11월28일-2006년 1월 6일 이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공유권, 합유권 포함)을 취득한 뒤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장흥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2005년 4월12일) 이후의 공동등기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영산강법 제정과 주민지원사업의 취지, 형평성 등에 배치된다"며 전체 975명 신청자 가운데 이들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이들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