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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주택 재산ㆍ종부세 1억4000만원
조은무지개
2007. 10. 22. 14:24
100억 주택 재산ㆍ종부세 1억4000만원
100년지나면 납부세금과 집값 같아져
공시가격 100억원의 주택에 대한 2007년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00억원의 주택에 대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억4484만원이었다.
재산세는 2474만원이었고 종합부동산세는 1억2010만원이었다. 재산세와 종부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고 생활비까지 감안한다면 연간 수억원대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공시가격 100억원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셈이다.
국정감사 제출자료, 14억원 주택 재산ㆍ종부세는 964만원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소유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나면 소유 이후 납부한 재산세 및 종부세와 주택의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
또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324만원과 640만원이었고, 공시가격 24억원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574만원과 1750만원이었으며 공시가격 32억원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774만원과 283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