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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뉴타운 위장전입 대거 적발

조은무지개 2007. 10. 23. 16:28
 

인천 가정뉴타운 위장전입 대거 적발


주거이전비 타내기 위한 위장전입 183가구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가정뉴타운(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 534세대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총 183세대(32.4%)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게 지급될 1천280만원(4인세대 기준) 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노린 위장전입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에 확인된 위장전입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도록 유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11월까지 2470가구 직접 면담조사

시는 오는 11월까지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상 1가구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총 2천470세대에 대한 거주자 직접 면담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원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