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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방법

조은무지개 2006. 12. 20. 13:44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방법

(국세청 2006.11.13)

 

 


▣ 2006년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6월 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합니다.

o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호수요건(건설임대 2호 이상, 매입임대 5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하면 됩니다.

 

▣ 종부세 신고기한(12월 15일) 내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임대사업자등록 (시군구)

사업자등록 (세무서)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구비서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시군구청 비치)

-개인은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계약서 사본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증(시ㆍ군ㆍ구청 발행) 사본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

o 신청장소 : 임대주택 소재지관할 세무서(임대주택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o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신분증과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기본요건

임대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수

임대기간

공시가격

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 149㎡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3억원 이하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3억원 이하


o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

o 기존임대주택은 2005.1.5. 이전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

※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시에는 관련세액을 추징받게 됨.


▣ 주택 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합산합니다.

o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사례

매입임대주택 보유

합산배제여부

건설임대주택 보유

합산배제여부

서울시 4호,

경기도 4호

종부세 과세됨

경기도 1호,

강원도 1호

종부세 과세됨

서울시 5호,

경기도 4호

서울시 5호만 합산배제

경기도 2호,

강원도 1호

경기도 2호만 합산배제

서울시 5호,

경기도 5호

모두 합산배제

경기도 2호,

강원도 2호

모두 합산배제


o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전국의 주택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