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방법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방법
(국세청 2006.11.13)
▣ 2006년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6월 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합니다.
o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호수요건(건설임대 2호 이상, 매입임대 5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하면 됩니다.
▣ 종부세 신고기한(12월 15일) 내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임대사업자등록 (시군구) |
사업자등록 (세무서) |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구비서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시군구청 비치) -개인은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계약서 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증(시ㆍ군ㆍ구청 발행) 사본 |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
o 신청장소 : 임대주택 소재지관할 세무서(임대주택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o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신분증과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기본요건
임대주택유형 |
주택규모 |
주택수 |
임대기간 |
공시가격 |
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
6억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5호 이상 |
10년 이상 |
3억원 이하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
3억원 이하 |
o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
o 기존임대주택은 2005.1.5. 이전부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
※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시에는 관련세액을 추징받게 됨.
▣ 주택 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합산합니다.
o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사례
매입임대주택 보유 |
합산배제여부 |
건설임대주택 보유 |
합산배제여부 |
서울시 4호, 경기도 4호 |
종부세 과세됨 |
경기도 1호, 강원도 1호 |
종부세 과세됨 |
서울시 5호, 경기도 4호 |
서울시 5호만 합산배제 |
경기도 2호, 강원도 1호 |
경기도 2호만 합산배제 |
서울시 5호, 경기도 5호 |
모두 합산배제 |
경기도 2호, 강원도 2호 |
모두 합산배제 |
o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전국의 주택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