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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도 담보대출 제한 검토

조은무지개 2006. 12. 21. 12:57
 

2주택도 담보대출 제한 검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8ㆍ31 조치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까지 담보대출이 허용돼 있으며 만일 3건 이상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초강력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감독의 어려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 이들의 유동성을 압박함으로써 주택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청와대쪽이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방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금융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당정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추가 논의 과정을 통해 연말에 가서 당의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이미 당 정책위와 정부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위원회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공식적인 당정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분양주택을 사서 옮기는 경우 등 많은 예외조항이 나올 수 있는 데다 2주택 보유자들의 담보대출 건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 같은 대출제한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려면 현재 국세청 등 정부 전산망의 개인 주택보유 현황 등이 은행 전산망에 제공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 전산망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위헌 시비 등도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대출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면서 "정부 행정전산망 중 일부가 은행권에 제공되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제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