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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사업 잘될까

조은무지개 2007. 12. 4. 13:03
 

성남 재개발사업 잘될까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걸림돌 많아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구시가지 재정비 사업 중 사업이 가장 빠른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이 지난달 30일 나란히 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이 두 구역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리처분총회 투표 조작 의혹에다 절차를 무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두고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성남시는 지난해 말 도시·주건환경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구시가지인 수원·중원구 일대에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은 총 26개 구역. 수정구 14곳, 중원구 12곳이다.

성남시는 26개 정비예정구역을 3단계로 나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해 1단계 사업장으로 분류된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은 각각 중원구 중동 1438번지 일대 3만9000여 ㎡와 수정구 단대동 108-6번지 일대 7만7000여㎡ 규모다.

중동3구역에는 아파트 622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0~114㎡형 495가구가 일반 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 39~59㎡형 127가구는 임대 아파트로 건립된다. 단대구역에는 임대 아파트 213가구를 포함해 총 1140가구가 들어선다. 2008년 초 착공해 2010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공영개발을 하기로 하고 주공을 사업 시행자로 정한 중동3·단대구역은 지난달 말 관리처분총회를 갖고 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주공 측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리하게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동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10월 예정이었던 관리처분총회가 11월 말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공 측이 경비업체 직원들까지 동원해 총회를 열었다.

총회 투표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한 표가 더 많았는데도 주공과 주민대표회의 측이 투표 결과를 조작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공과 주민대표회의는 “투표 결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주민들은 투표 원인무효 소송과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단대구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총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은 주공 측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단대구역은 또 감정가가 나오기도 전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부터 받아 원성을 사고 있다.

중동3·단대구역은 또 각각 지난달 28일과 26일 총회가 열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은 30일 이뤄졌다. 총회 개최 후 한 달간의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청부터 한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전에만 주민공람을 마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주민공람을 마치고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김홍길 사무관은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부터 하는 것은 분명한 절차상 하자”라며 “따라서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중동3·단대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자체가 무효화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는 뜸한 편

성남 재정비예정구역 일대는 지난해 10~11월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지분(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다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서 올해 초 거래가 뚝 끊겼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은 그나마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대지지분 99㎡ 내외의 단독주택 몸값이 ㎡당 560만원 선이었다. 지금은 감정평가액이 나와 대지지분 33㎡ 내외의 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에 대략 5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감정평가액은 단대구역의 경우 입지여건이 괜찮은 곳의 대지지분 33㎡ 내외의 다세대주택이 2억~2억2000만원 선이다.

거래는 뜸한 편이다. 아직 해당 지분으로 받을 새 아파트의 면적형이 결정되지 않아서다. 단대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매수 문의가 늘고 있지만 새 아파트 면적 배정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움직일 것 같다”며 “아직은 시행사와 주민들간 갈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될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확산되면 투자심리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