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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단독택지 인기도 시들해지나

조은무지개 2007. 12. 10. 17:52
 

신도시 단독택지 인기도 시들해지나


동탄·김포등서 계약포기 잇따라…규제 많아 수익 예전만 못해


2004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주거전용) 252㎡를 3억여원에 분양받은 A씨는 최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해 현재 연체 이자만 3000여만원에 이르는데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땅값이 예상보다 오르지 않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A씨가 분양 받은 땅의 호가는 현재 4억여 원 선으로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은 33%에 그치고 있다.

그는 “내년 6월 등기 이전 즉시 땅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지만 연체이자(4000여만원선)와 양도세(6000여만원선)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손실이 불가피해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건물을 짓지 않은 비사업용 나대지를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시장 침체로 땅값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셈이 된다.

시세차익 노린 투자자 해지 많아

수도권지역 2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계약 해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신도시 단독택지는 경기 불황기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가 높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를 분양받은 투자자 100여 명 중 A씨와 비슷한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사례만 최근 들어 5건에 달한다. 토공은 이 계약해지 물량을 포함한 단독택지 18필지를 이달 12일 재매각(추첨분양)에 붙일 예정이다.

대부분 부동산시장 열기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분양받았으나 나대지에 대한 세제 강화 등으로 기대와는 달리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자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라는 게 토공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지공사 화성지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 주로 지방에서 쏟아지던 계약해지 물량이 수도권 신도시에서 나온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점포 겸용 단독택지 해약도 적지 않아

주거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신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건축 연면적의 40%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해약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김포신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4필지에 대한 재매각 공고를 냈다. 이중 대부분은 투자자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물건이라는 게 토공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신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공공기관이 분양해 안전성이 높은데다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때문에 입지여건이 좋고 규모가 큰 신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분양에는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가수요까지 가세해 대부분 치열한 경쟁률로 이어졌다. 2004년 일반에 분양한 동탄신도시 점포 겸용 단독택지(19필지)에는 684명이 몰려 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기대 수익이 예전만 못해지자 최근 이 땅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 시세차익은 힘들어, 실제 건축계획 세워야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나대지에 대한 세금 중과와 전매금지, 거주지 제한 등으로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게다가 토지시장 침체로 이 땅의 환금성도 크게 떨어지면서 자금 압박이 심한 분양 계약자를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일단 계약을 하면 토지사용이 가능해지는 2∼3년 동안 자금이 잠기게 된다. 때문에 수도권지역 신도시 단독택지라고 해도 사전에 충분한 자금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이때 이자는 납입 기한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내면 전체 연체금액의 11%, 한 달을 넘기면 13%로 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토지사용 가능시기)까지는 땅을 되파는 것도 불가능해 무리한 투자가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용지 사용시기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짓지 않으면 토지공사가 강제로 토지를 되사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프라임에이치디앤씨 배성호 이사는 “전반적인 토지시장 침체와 규제로 신도시 내 단독택지의 투자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단순 시세차익보다는 실제 주택을 짓겠다는 각오로 분양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