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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내 상가, 직접 장사해야 매입 가능"

조은무지개 2007. 12. 10. 17:53
 

"뉴타운내 상가, 직접 장사해야 매입 가능"


기존ㆍ분양이든 임대 목적 토지거래허가 못받아


지난해 초 경기도 구리 수택동에서 M상가를 분양받은 유모(서울 노원구 거주)씨는 요즘 속이 끓는다. 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상가 분양 대금을 완납하고 시행업체로부터 점포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유씨는 지난해 말 구리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허가 목적난에 ‘임대사업’으로 기재했다.

그러자 시 담당자는 “뉴타운지역에서 실수요 목적(점포 직영) 이외의 토지거래는 허가할 수 없다”며 유씨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뉴타운 지정 전 건축허가 받았더라도 적용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뉴타운 지정과 이에 따른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때문이다.

 

이 법에는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지면적 20㎡ 이상의 건물을 매매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뉴타운 지정 이후 해당지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모든 건축물이다. 이는 다시 말해 뉴타운지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했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유씨가 분양 받은 점포(45㎡)는 대지 지분이 23㎡로 지난해 건물은 완공됐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아직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신축 건물의 경우 정식으로 준공 검사를 받아야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는데 이 상가는 아직 구리시로부터 정식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리시 수택동 일대는 지난해 11월 뉴타운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때문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유씨에게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시에서는 직접 점포를 운영하라고 하는데 평생 교직에만 몸 담아 상가 운영 노하우가 전혀 없는 처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지정 후 1∼2년 지나야 존치 여부 결정돼

상가 분양 업체로서도 할 말이 많다. 가뜩이나 경기가 불황이라 상가 분양이 잘 안되는 판에 임대 목적의 상가에 대해서는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아 엎친데 덥친 격이 됐기 때문이다.

수택동 M상가 분양 관계자는 “상가시장에는 직영보다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점포를 분양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임대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분양을 포기한다”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구리시 토지정보과 윤동섭 주사는 “대규모 신축 상가의 경우 존치구역으로 지정해 뉴타운지역에서 제외시켜 주면 되지만 현행 법률상 뉴타운지정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1∼2년 후인 토지구획정리 단계에서 건축물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부천 소사지구, 광명 광명지구, 구리 수택·인창지구, 고양 원당지구 등에서 수택동 M상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는 2∼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뉴타운지역에서 임대 목적의 신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