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탈락해도 분통, 선정돼도 반발"
뉴타운 "탈락해도 분통, 선정돼도 반발"
일률적 법적용이 문제…대상별 규제 차별화해야
“시멘트도 아직 굳지 않은 새 아파트를 뉴타운구역에 포함시키다니 말이 됩니까.”
“수돗물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파트가 낡았는데 왜 뉴타운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최근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수도권 일대에서 뉴타운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빼 달라”라는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왜 뺐냐”며 반발하는 주민 시위로 몸살이 심하다.
해당 구청 담당자들은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울상이다.
'지은 지 1년도 안됐는데 뉴타운' 항의
지난 13일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도곡리 일대 경남ㆍ벽산ㆍ세양아파트 570여 가구 주민들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뉴타운구역에서 빼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문제는 지난 11월 덕소·도곡리 일대 66만㎡가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경남ㆍ벽산ㆍ세양아파트는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준공됐으나 경기도는 당시 일대를 뉴타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3개 단지까지 포함시켰던 것이다.
주민들은 “입주한지 1년도 안된 새 아파트가 뉴타운구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뉴타운 덕소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아파트가 뉴타운구역 한복판에 위치해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길건너 아파트는 포함됐는데 왜 우리만 빠졌나' 반발
이와 정반대의 상황도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미주아파트 400여 가구 주민들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뉴타운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며 시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고양시는 일산서구 탄현·일산동 일대 55만여㎡를 뉴타운사업 예정구역로 지정, 2020년 말까지 10여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주변 탄현동 일대 5만여㎡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은 지 17년된 아파트로 수돗물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뉴타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도 측정결과 재건축 가능 시기가 2024년으로 나타나 제외시켰다”고 맞서고 있다.
뉴타운 지정 잇따른 수도권에서 갈등 빈발해
이런 광경은 최근 뉴타운구역 지정이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일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뉴타운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들은 뉴타운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주변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만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대지지분 20㎡(6평)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54평) 이상을 사고팔때 허가를 받는 것에 비하면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뉴타운구역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형편의 다른 아파트는 뉴타운에 포함돼 큰 이득을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타운 규제, 대상별로 차등 적용해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뉴타운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뉴타운구역 지정면적 기준은 중소도시의 경우 주거지형이 25만㎡ 이상으로 다양한 예외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적으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면적이 크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실태를 파악해 대상별로 적정 제한면적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