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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양도세감면 9월 시행

조은무지개 2008. 1. 3. 12:04
 

1가구 1주택자 양도세감면 9월 시행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은 내년 이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납입분 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세청 보고는 6일, 재경부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값(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가 검토하는 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해온 집을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확대해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3년이상 보유하면 10%를 깎아주고, 이후 매년 공제율을 3%포인트씩 높여 최대 45%까지 공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재경부는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데다 집값을 올릴 가능성도 없어 우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가구 2주택자 세금 감면은 검토 안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호가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인수위와 재경부는 우선 가격 안정책을 쓰고,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한다.

다만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주택값의 80% 수준으로 묶어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도세·종부세 부과의 기준(공시가격 6억원)을 올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값은 비싸지만 면적이 작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