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라도 다가구면 모두 재개발 조합원"
"단독주택이라도 다가구면 모두 재개발 조합원"
법원, 각 가구 단독조합원 지위 인정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에 규정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지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각각의 가구를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하나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박모씨 등 9명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 등은 1989년 12월 구청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공유해 오다가, 2006년 8월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조합이 박씨 등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이들 중 한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구조 및 이용실태가 사실상 가구별로 구분돼 있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대해 각 지분비율로 구분해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그 가구별로 각각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건축법령 미비로 허가만 단독주택으로 받은 사실 인정"
재판부는 그 이유로 "원고들의 건물이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관련법령에 다가구주택이 규정돼 있지 않다가 1999년 4월에야 비로소 다가구주택이 규정됐기 때문에 원고들의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췄는데도 건축법령의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의 기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에서도 1997년 1월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이 되는 단독조합원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4월 건축법상 개념이 규정된 다가구주택은 전체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