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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입주권 기준

조은무지개 2011. 1. 28. 16:29

나대지 입주권 기준

 

 

 

재개발에서는 주택만 소유한 경우와 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주택보다는 토지 쪽의 분양자격에 제한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재개발의 목적 자

 

체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까지도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다.

 

 

토지소유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부분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 면적규모(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더구나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분양권이 주어지며,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토지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제한적인 경우에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① 서울시 조례상 토지만 소유한 자의 분양자격 기준

 

 

 

토지 90㎡ 이상

 

소유자

 

유주택자

 

 

분양자격 O

 

 

 

무주택자

 

 

분양자격 O

 

 

 

토지 30㎡~90㎡

 

유자

 

2003.12.30 이전  분할된

 

1필지의   토지

 

무주택자 :

 

분양자격 O

 

무주택인정기간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공사완료공고일

 

무주택세대기준 :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

 

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세대원 을 포함한다) 전원

 

2003.12.30 이후  분할된

 

토지

 

무주택자 :

 

분양자격 X

 

유주택자 :

 

분양자격 X

 

토지 30㎡ 미만

 

소유

 

유주택자

 

 

분양자격 X

 

 

 

무주택자

 

 

 

 ② 토지가 도로인 경우

 

 

도로면적 90㎡ 이상 소유

 

 

지목과 현황에 관계없이 분양자격 O

 

 

 

도로면적 30㎡~90㎡미만 소유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

 

☞ 분양자격 X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은 대지

 

☞ 분양자격 O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

 

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

 

까지 무주택자에 한함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은 도로

 

☞ 분양자격 O

 

 

도로면적 30㎡ 미만 소유

 

 

지목과 현황에 관계없이 분양자격 X

 

 

 

 

 

꼭 알아두자!! (1)

 

 

1. 토지는 총면적으로 계산한다.

 

 

  (1). 한 필지의 토지도 가능

 

  (2). 2003.12.30 이전에 분할되거나 공유로 등기된 여러 필지의 합이 90㎡ 이상인 경우도 분양

 

        자격이 주어짐(단, 같은 정비구역 내에 소재해야 함)

 

        (예 : 도로부지 30㎡ +공유지분 60㎡ = 90㎡)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도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90㎡ 이하일 때에는, 2003.12.30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여야 한다. 따라서 30㎡~90㎡ 미만의 경우에는 3㎡ + 27㎡인 경우에는 안된다.

 

 

 

3. 처음 준공시점부터 건축물과 토지가 분리된 경우

 

토지만 소유한 자는 다른 필지 (2003.12.30 이전에 분할 또는 공유여야 함)를 구입하여 전체면적이 90㎡ 이상이면 분양자격 주어진다.

 

 

4. 2003.12.30 이전에, 건축물 준공이후 건축물과 분리된 토지 :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였던 일단의 토지가 90㎡ 이상이어야 분양자격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