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입주권 기준
나대지 입주권 기준
재개발에서는 주택만 소유한 경우와 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주택보다는 토지 쪽의 분양자격에 제한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재개발의 목적 자
체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까지도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다.
토지소유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부분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 면적규모(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더구나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분양권이 주어지며,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토지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제한적인 경우에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① 서울시 조례상 토지만 소유한 자의 분양자격 기준
토지 90㎡ 이상
소유자 |
유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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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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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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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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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30㎡~90㎡
소유자 |
2003.12.30 이전 분할된
1필지의 토지 |
무주택자 :
분양자격 O |
○ 무주택인정기간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공사완료공고일
○ 무주택세대기준 :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
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세대원 을 포함한다) 전원 |
2003.12.30 이후 분할된
토지 |
무주택자 :
분양자격 X | ||
유주택자 :
분양자격 X | |||
토지 30㎡ 미만
소유자 |
유주택자
|
분양자격 X
|
|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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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가 도로인 경우
도로면적 90㎡ 이상 소유
|
지목과 현황에 관계없이 분양자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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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적 30㎡~90㎡미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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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
☞ 분양자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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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은 대지
☞ 분양자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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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
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
까지 무주택자에 한함 | |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은 도로
☞ 분양자격 O
| ||
도로면적 30㎡ 미만 소유
|
지목과 현황에 관계없이 분양자격 X
|
|
꼭 알아두자!! (1)
1. 토지는 총면적으로 계산한다.
(1). 한 필지의 토지도 가능
(2). 2003.12.30 이전에 분할되거나 공유로 등기된 여러 필지의 합이 90㎡ 이상인 경우도 분양
자격이 주어짐(단, 같은 정비구역 내에 소재해야 함)
(예 : 도로부지 30㎡ +공유지분 60㎡ = 90㎡)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도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90㎡ 이하일 때에는, 2003.12.30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여야 한다. 따라서 30㎡~90㎡ 미만의 경우에는 3㎡ + 27㎡인 경우에는 안된다.
3. 처음 준공시점부터 건축물과 토지가 분리된 경우
토지만 소유한 자는 다른 필지 (2003.12.30 이전에 분할 또는 공유여야 함)를 구입하여 전체면적이 90㎡ 이상이면 분양자격 주어진다.
4. 2003.12.30 이전에, 건축물 준공이후 건축물과 분리된 토지 :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였던 일단의 토지가 90㎡ 이상이어야 분양자격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