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취득세 인하 안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취득세 인하 안되는 거 아니야
중앙-지방정부, 취득세 보전TF '진통'
이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취득세 인하가 안되는 거 아닐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50% 인하 조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양측은 28~29일 이틀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부산·충북·전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 지방재정 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에는 경기·인천·대전·충남·강원 등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지만, 이견 절충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앙정부는 취득세 인하조치를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보전 대상 기준과 금액을 놓고 지방정부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핵심 쟁점은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별로 올해 세입예산에서 잡아놓은 취득세수 예상액과 실제 세수 간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앙 "세입예산 부족분 보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민생특위에 출석해 관련 TF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자체가 취득세 세입예산으로 1천억원을 잡았다면 세율 인하로 인해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재정에서 보전해준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통상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데다 연도별로 취득세수가 들쭉날쭉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가 올해 집중될 경우 세수가 예산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삼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연말까지 걷힌 취득세수만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요구다. 취득세율을 50% 인하하지 않았다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거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7~2010년 4년간 취득세수 평균을 기준점으로 삼고 올해 취득세수와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수 부족분 전망치를 놓고도 지방정부는 2조5000억원, 중앙정부는 1조5000억원 가량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취득세수만큼 보전"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거나 분명한 국비 보전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정부는 취득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가 예정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방채 인수나 이자비용 보전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필요하면 (지방채를) 재정에서 인수하고 이자까지 부담하겠다"며 "세수와 지출의 일시 시차가 발생해 채권 발행이나 차입을 할 경우 그런 문제도 보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보전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자체 세수 감소와 거래 활성화 효과 미미를 이유로 취득세 인하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가 3조원 가량 증가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항구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결정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지난 28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내년 안에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2012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안"이라며 "취득세수 보전문제도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