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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팔 때 허위 계약서 썼단 '철퇴'

조은무지개 2011. 4. 20. 19:30

집 사고팔 때 허위 계약서 썼단 '철퇴'

 

업ㆍ다운계약서 관행 사라질듯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사려고 했다. 그때 이 아파트를 팔려는 B씨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계약서 상의 가격을 4억원으로 낮추자는 얘기였다. B씨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서 좋고, A씨는 취득세를 덜 내서 좋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생각이었던 A씨는 `옳거니' 하고 받아들였다. 어차피 양도세를 안 내도 되니 계약서 상의 가격을 얼마로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이후 A씨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된다. 소득세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주택을 거래할 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걸려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그 혜택이 취소되고 만다.

 

 

소득세법 개정안 7월 시행

 

 

A씨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A씨가 나중에 8억원에 이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이 7000여만원,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이 5000만원이므로 이중 적은 5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취득세를 조금 아끼려다가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셈이다. A씨처럼 실제 거래액보다 계약서 상의 거래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DOWN) 계약서'가 허위계약서 작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거래액을 높여서 신고하는 `업(UP) 계약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중에 양도세를 적기 내기 위해 가격 인상 등을 미끼로 파는 사람을 유혹, 계약서 상의 거래액을 높이는 경우다. 파는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자라면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든, 업계약서든 앞으로 적발되면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며 "적발해 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서 작성 후 10년이나 되므로 앞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