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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신청 72곳 '지분쪼개기' 금지

조은무지개 2011. 6. 13. 12:58

 

서울 정비구역 신청 72곳 '지분쪼개기' 금지

 

 

구역 지정 전까지 금지

 

 

최근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0여곳에서는 구역 지정 전까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중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이들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홍은구역에 아파트 390가구 추가공급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홍은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홍은동 19-19번지 일대 홍은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아파트 400가구가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1만62㎡로 계획됐던 홍은8구역은 3만3923㎡로 넓어지고 평균층수는 12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00%에서 233%로 높아져 단지 규모가 179가구에서 547가구로 368가구 증가한다.

 

 

전체 가구 중 분양분이 453가구, 임대분이 94가구이며, 60㎡ 이하 소형주택은 197가구가 될 예정이다. 면적 2만2929㎡의 홍은14구역은 용적률이 238%에서 247%로 높아져 기존 438가구에서 460가구로 22가구가 늘어난다.

 

 

전체 가구 중 분양분은 361가구, 임대분은 77가구이며, 60㎡ 이하 소형주택은 129가구가 들어선다. 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오류동 241-264번지 일대 2만1728㎡에 최고 16층짜리 아파트 292가구를 짓는 안건과,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대 1만3099㎡에 최고 25층짜리 아파트 27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