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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확장 `주의보' 본문
아파트 베란다 확장 `주의보'
절차 거치지 않아 무더기 단속 우려
공동주택 베란다(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최근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마다 베란다 확장이 봇물터지 듯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구조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더기 단속이 우려된다.
9일 대전 각 구청과 건축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의 구조를 변경(확장)하려면 같은 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장 공간에는 반드시 화재 대피공간(2㎡)과 90㎝이상의 방화판(유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비용부담등 피하려 정식허가 안받아
허가 없이 베란다를 확장하면 건축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원상복구 때까지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전 중구 문화동, 유성구 장대동 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베란다 확장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 구조변경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무더기 단속이 예상된다.
이는 베란다 확장 공사가 합법화됐더라도 안전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데다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1m당 8만-10만원선으로 33평형 기준으로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형편이다.
또 확장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베란다 확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전의 모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됐다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방화판 등을 설치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이야기는 몰랐다"며 "확장비용도 적지 않은 데 고가의 안전시설까지 갖춰야 했다면 확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에 대해 대전 유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베란다 확장 합법화 초기여서 허가 없이 베란다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미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세대도 안전시설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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