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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자 소명 어떻게 하나

조은무지개 2007. 2. 13. 10:54
 

청약 부적격자 소명 어떻게 하나


14일간 소명 기회…건물등기부등본 등 준비


감사원이 지난 9일 아파트 청약 규정을 어긴 부적격 당첨자 471명을 적발하면서 청약자 및 청약예정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고의로 청약 규정을 어기고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부적격자로 몰린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권 상태인 경우 계약 취소로 끝나지만 이미 입주를 한 경우에는 졸지에 살 던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부적격 통보자에 대해 일단 소명기회를 주고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청약당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청약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무주택 우선공급과 재당첨 금지,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순간의 착각으로 내 자신이 부적격자가 될 수도 있다"며 "예비 청약자는 앞으로 한층 강화될 부적격 당첨자 조사에 대비해 스스로 청약자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청약 순위와 자격 여부부터 챙겨라


원칙적으로 아파트 당첨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당첨자로 관리돼 5-10년간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등은 1순위 청약자격이 없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리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집이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아파트를 제외한 20㎡(약 6평)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25.7평 이하 단독주택 등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청약하는 게 좋다.

최근 인터넷 청약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청약 순위나 자격 여부를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다. 이 경우 미리
건설교통부나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청약담당자를 통해 청약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 소명기회 적극 활용을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다고 해서 모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전산검색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처 갱신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14일간 주어진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자. 주로 재당첨 기간이나 무주택세대주, 유주택자, 다주택자(2주택 이상) 기준 위반으로 걸린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소명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계약기간내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적격자가 되지 못하고 해약조치 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