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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취득ㆍ등록세 면세추진 본문
국민주택 취득ㆍ등록세 면세추진
신당파, 임시국회 법안발의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구성한 원내 교섭단체 통합신당 추진모임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취득·등록세는 주택 구입가격의 2% 수준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통합신당 모임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부동산 세제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재일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실제 거래는 침체되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입법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의 개인 간 거래에 한정된다.
취득·등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분(국세)으로 충당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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