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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소위 `주택법 개정안' 심의 파행

조은무지개 2007. 2. 24. 12:33
 

건교소위 `주택법 개정안' 심의 파행


한나라당 불참으로 다루지 못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만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이 이를 거부하자, 한나라당이 불참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만 수용하고, 25.7평 이상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우리당은 정부안대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모두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상한제ㆍ원가공개 모두 도입은 무리"

이에 따라 여야는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전날 심야 마라톤 협의를 가졌으나 절충에 실패한데 이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안심사 소위도 아예 열리지 못해 주택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 사회권을 넘겨 받아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통합신당모임과 민노당은 아예 전체회의를 소집해 건교위원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날 심야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회의진행을 방해했고, 오늘 법안소위에도 불참했다"며 "법안소위 사회권을 넘겨받아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 주승용 의원은 "한나라당은 결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체 회의에서 건교위원장 직권상정을 통해 민간 분양원가 공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