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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폭탄 "장난 아니네"

조은무지개 2007. 3. 15. 10:45
 

부동산 세금 폭탄 "장난 아니네"


공시가격 크게 올린 때문


부동산세금 폭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0~80% 정도로 더 높아졌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시세반영률까지 높아지면서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택뿐만 아니라 땅도 시세반영률을 확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져도 내년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많이 올랐나

우선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11.6% 올라 2002년(16.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 집값은 18.9%(강북 14.8%, 강남 22.7%) 올라 1년 전(6.3%)보다 3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다 공시가격 조사와 발표의 시차 때문에 올해 시세반영률이 더 높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 조사는 2004년 연말에 이뤄졌다.

그러나 집값은 공시가격을 확정한 4월까지 계속 올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과 시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을 조사할 무렵부터 11ㆍ15, 1ㆍ11, 1ㆍ15 등 부동산대책이 잇따르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확 좁혀졌다는 얘기다.

연초 집값이 주춤한 곳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23차 19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1천600만원으로 시세(3억8천500만원ㆍ국민은행 기준)의 82.0%에 달했다. 반면 연초까지 집값이 꾸준히 오른 노원구과 강북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70% 선에 머물렀다.

어디가 많이 올랐나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도 컸다. 지난해 집값은 서울의 경우 양천구가 3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서구 26.0% ^용산구 25.5% ^강남구 24.5% ^송파구 24.2% ^서초구 23.2% 순이었다. 수도권에선 과천이 51.8% 올랐고 평촌(43.6%), 산본(41.1%), 일산 서구(41.0%) 등 세 곳도 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도 과천ㆍ군포시가 유독 많이 올랐다. 지난해 집값 담합 등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산본동 목련 한양 36평형 한 가구의 공시가격은 54% 올라 3억5천200만원이 됐고,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57% 상승했다.

과천에서는 중앙동 주공1단지 27평형이 7억5천400만원으로 27% 올랐고 별양동 주공 5단지 45평형도 36% 올라 8억7천200만원이 됐다. 강남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30~50% 오른 곳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부산ㆍ대전ㆍ충남은 공시가격도 그만큼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초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올해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해도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가 지난해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연초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각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시ㆍ군ㆍ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고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에 가서 직접 받아써도 된다.

건교부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4월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3월14일~6월13일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