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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시 절세 방법

조은무지개 2006. 11. 29. 11:43
 

             주택 증여 시 절세 방법


최근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시가로 매기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귀 질문과 같이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보수적으로 시가를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 2.5억원 아파트를 성년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취득등록세는 별도로 치더라도 증여세가 약 3천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최근 증여세 절세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대출금 등의 부채를 끼워 동시에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별 문제 없지만 만약 아니라면 부채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수증자는 증여세,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양도세나 증여세 모두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율 체계의 세금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모두 더하더라도 증여세만 내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습니다. 더구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귀 질문에서 약 1억원 정도의 대출을 엮어 부담부증여 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는 약 12.6백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자가 몇 주택인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질 것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산출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