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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순서

조은무지개 2006. 11. 29. 11:56
 

       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순서

[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
-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주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영구임대주택의 1호에서 7호까지 입주대상자가 부족할경우 모집할 수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없고 입주대상자가 많은관계로 사실상 기회가 없음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신청자격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1) 5년공공임대주택 (전용25평이하) - 5년의 임대기간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기간 : 5년)
2) 50년공공임대주택 (전용15평 이하) -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됨.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대상자는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     ※ 1순위 및 2순위 중 동일순위 경쟁 시 공급순서(3순위 경쟁 시는 추첨)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이하 주택
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15평)미만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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