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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위장전입' 극성

조은무지개 2007. 4. 2. 12:02
 

부동산 시장 '위장전입' 극성


양도세, 지역우선공급등 노려 성행해


지난 달 말 청약제도 개편이후 부동산 시장에 직접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몰래 옮겨놓는 '위장전입' 문제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청약 1순위 자격 확보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위장전입까지 크게 확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일 전문가들은 "가점제를 노린 위장전입이 늘어난다면 정부는 그야말로 위장전입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이 문제로 한차례 떠들썩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약 자격, 양도세 회피 목적 '극성'

청약시장에는 인기 택지지구 및 신도시의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극성이다.

지난해 분양한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에 주소에 옮겨놓거나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도 주소지는 그대로 남겨 놓는 경우가 많았다.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 제한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족중에 최근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세대를 허위 분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녀가 적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모의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서울의 A동사무소 관계자는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돼 한 가족이 개인 사정상 함께 살겠다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며 "통장이 사후 조사를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장전입을 모두 색출해내긴 힘들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를 노린 위장전입도 활개를 치고 있다. 실 소유자의 거주비율이 낮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 특히 심하다. 서울의 경우 6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라도 3년 보유는 물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재건축의 경우 집이 낡아 집주인이 직접 살지는 못하고,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겨놓거나 전. 월세금을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의 주소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양도세가 워낙 비싸 일부지만 이런 불법을 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토지시장에도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으로 눈속임하려는 작업이 횡행하고 있다.

임야의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 군. 구와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더욱 기승부릴 듯

이에 따라 앞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은 양도세를 피할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류상 동거'를 하는 경우보다 훨씬 쉬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 때문에 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수 인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약 예정자들은 위장전입 등의 위험한 방법은 택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잃게 된다.

양도세쪽도 마찬가지다.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 국세청이 전화통화 기록, 자녀 취학, 우편물 등 여러 정황을 따져본다면 위장전입 여부가 곧바로 드러나 유의해야 한다.

토지 역시 타 지방 외지인이 쉽게 구별돼 위장전입이 쉽게 들통 나고, 지자체의 단속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정부의 세금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적발되면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눈앞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