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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팔아라" 비상 본문
부재지주 "농지 팔아라" 비상
이용목적 위반 적발…처분 통지 내려
전남에 농지 3000평을 매입해 임대를 놓고 있는 주부 박모(53)씨는 최근 농지 소재지 군청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농지이용 목적을 위반했으니 앞으로 1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이 씌여있는 것이다.
박씨는 "서울에 살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증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놀리고 있는 부재지주들이 올해 대거 농지를 처분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농림부와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이용목적을 위반해 처분 통지를 한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지 투기 단속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 위반 실태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어서 토지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경남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지 소유자중 직접 자경(自耕)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 등 260명에 대해 처분의무 통지를 했다.
지난해 통지 대상이 3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무려 767%인 23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예년에는 단속 실적의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임대, 휴경 등의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며 "거리제한이나 지역제한이 사라져 도시민의 농지취득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땅 투기 방지 위해 단속 실시
또 경남 거제시에서는 지난 6일 180여명이, 전북의 경우 익산시에서 110여명, 전주시에서 81명이 농지 사용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 통지를 받았다. 익산과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적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북도는 올해 14개 시.군에서 총 1천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이의신청 등을 거쳐 총 700-800여명이 최종 농지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난 달 말부터 일제히 농지이용 의무 위반자를 적발해 농지처분 통지를 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농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가 대거 매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처분통지가 내려지면 1년 동안 직접 자경을 해 처분명령을 유예받거나 불가능할 경우 농지를 팔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처분 매물까지 나오면 농지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부재지주가 직접 자경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단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에 투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팔지 않으려면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가 농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처음부터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는 게 좋다.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하지만 농지를 빌려주는데 대한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경우 농지를 팔아야 하고, 팔기 싫다면 최소 1년간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1년 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할 수 있고,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받는다.
만약 농지처분 통지(1년)에 이어 처분 명령을 받은 뒤에도 6개월내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경우엔 농지은행에 매도위탁을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농지은행 노원숙 계장은 "농지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처분의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는 등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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