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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잠실트리지움(3단지), 특급 급매물 전시장? 본문
잠실트리지움(3단지), 특급 급매물 전시장?
세금 적은 “분양권 상태 팔자” 매물 나와
올 8월 입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옛 주공3단지)에 나와 있는 급매물 노려볼까.
요즘 주택시장 침체로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잠실 트리지움엔 유난히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 호가도 내림세다. 주변 아파트인 잠실 주공 1, 2단지와 레이크팰리스(옛 잠실 주공4단지) 같은 평형대보다 많게는 1억5000만원 가까이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온다.
주변 단지 시세보다 1억~1억5000만원 낮아
잠실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트리지움아파트는 26평 740가구, 33평 2402가구, 43평 330가구, 54평 224가구 등 총 3696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지역 주민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이 아파트 33평형 분양권 호가는 8억5000만원 선(추가 부담금 포함)이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가량 떨어졌다. 43평형은 14억원으로, 올 초보다 1억5000만원 정도 호가가 빠졌다.
이 같은 아파트 분양권 시세는 인근 단지 같은 평형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내년 입주하는 주공1단지 33평형은 9억5000만원(추가 부담금 포함)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주공2단지 33평형(추가 부담금 포함)도 비슷한 가격대를 호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입주한 레이크팰리스 34평형은 10억원을 호가한다. 지난해 10~11월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런데도 이 아파트는 트리지움 아파트분양권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5월 말까지 팔아야 소유권 이전 가능”
입지 여건 면에서 다른 단지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데도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유독 트리지움에 많은 이유는 뭘까?
재건축조합 측이 5월 말까지만 분양권 상태에서의 조합원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 때문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최근 전체 조합원에게 ‘6월 이후부터 입주(8월) 전까지 분양권을 매매했을 경우 분양권 매수자에게 조합원 승계를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입주 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예정대로 8월에 입주하기 위해 6월 이전까지 조합원 명단을 확정 지어 구청에 조합원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분양권 상태에서 팔 사람은 5월 말까지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권 상태로 팔면 양도세 아낄 수 있다는 데…
문제는 이번 조합 측의 조치로 5월 말까지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한 경우와 그 이후 거래한 경우를 비교할 때 양도소득세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트리지움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규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령 트리지움 33평형을 8억5000만원에 급매로 내놓은 A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이미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5월 말까지 트리지움 아파트를 팔면 분양권(입주권) 상태의 매매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9~36%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트리지움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소유 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가 6월 이후 트리지움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3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 60%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세 등을 포함할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85%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
현지 중개업자 “지금 급매 잡으면 향후 시세 차익 얻을 듯”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A씨와 같이 6월 이전에 트리지움을 처분하려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잠실동 늘봄공인 관계자는 “5월 중순 들어 시세보다 훨씬 싼 급매로 트리지움 아파트를 내놓은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1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대개 중도금을 치르면서 5월 말 이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신 잔금은 6~8월께 받는다는 계약 조건을 내건다”고 전했다.
아직까지는 이 같은 급매물에도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가 하락도 점쳐진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6월 이후 분양권(입주권) 매물이 달려 호가가 상승세로 반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실동 트리지움 명신원공인(02-2145-4888) 이유현 사장은 “트리지움 단지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새 아파트라는 기대감에 집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경우 가격도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잠실 일대는 서울 최고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단지인 만큼 ‘바겐세일’ 수준의 급매를 잡을 경우 향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머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2003년 12월 말 이전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입주(등기) 전 1회에 한해 재건축 입주권을 되팔 수 있다.
트리지움은 2000년 12월 조합설립을 받았다. 사업승인은 2002년 12월에 획득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입주권 보유 시점은 사업승인일인 2002년 12월 이후부터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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