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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 정비구역지정뒤 구성해야 본문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 정비구역지정뒤 구성해야
정비구역은 예비안전진단 통과해야 지정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진다.
또 정비구역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도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
건교부는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우선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구성→정비구역지정→추진위승인→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로 이어지는 절차가 '정비기본계획수립→예비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구성(승인)→정밀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로 변경된다.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추는 것은 추진위 존속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며 예비안전진단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구성보다 앞당긴 것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추진위 구성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가 시공사 등과 유착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 설립 동의시에 운영기본경비 납부가 의무화된다.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 이후에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시행 계획
또 1세대 1주택 분양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당시'로 명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으며 분양권 취득목적의 토지분할, 건물신축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시점부터 행위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자를 영업실적 등에 따라 등급화해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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