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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억 미만 주택’ 거래세 면제

조은무지개 2006. 12. 15. 11:40
 

        서울 ‘1억 미만 주택’ 거래세 면제


내년부터 서울시내 실거래가 1억원 미만인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거래세가 전액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자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40㎡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다.

서울시는 14일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의 면제 요건을 완화한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감면조례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기준 금액이 신설된 대신 감면혜택이 없던 단독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최초 분양’으로 한정된 단서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서울에 전용면적 40㎡의 단독주택을 8천만원에 매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취득세 80만원(1%), 등록세 80만원(1%) 등 거래세로 1백60만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 반면 감면대상이 ‘실거래가 1억원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인 주택들은 면적이 40㎡ 이하라도 감면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서울시는 총 주택 2백23만호의 22%인 48만여호가 거래세 감면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수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등 일부지역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없앤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내려온 행자부의 감면조례 개정관련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타 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감면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