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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서부이촌동 개발 따른 입주권 문제로 시끌 본문
서부이촌동 개발 따른 입주권 문제로 시끌
시유지 불하 놓고 시·주민 의견차 커
용산 역세권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서부이촌동 일대가 벌써 보상 문제로 시끄럽다. 국제업무지구 통합 개발 예정지 내 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과 서울시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 철도 정비창과 한강 사이에 자리 잡은 서부이촌동. 이곳에선 아파트 건물 등 소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 이뤄질 것인가가 최대 이슈다.
이주대책은 아직 확정 안돼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달 17일 철도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의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서부이촌동 일대 지분 가격은 보름 만에 ㎡당 6060만원(평당 2억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에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월 30일자로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해 공고했다. 갑작스런 조치에 일대 거래는 뚝 끊겼고,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가 11월 초 선정되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된 후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주 대책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주대책에 대한 원칙은 정한 상태다. ▶먼저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주택등기와 주민등록 이전이 돼있는 사람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권을 주고, ▶다주택자는 실거주자만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 후 거주하면 실수요임을 인정해 입주권을 부여하지만 주택 규모 등에서 기존 소유자와 차등을 둘 방침이다. ▶또 세입자는 이주대책기준일 3개월 전인 5월 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는 사람에 한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대책 기준은 원칙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도시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이주대책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SPC가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산ㆍ시범아파트 시유지 문제 어떻게 되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될 서부이촌동 지역은 대림ㆍ성원ㆍ동원아파트를 비롯해 시유지에 위치한 중산ㆍ시범아파트와 연립주택 493가구, 단독ㆍ다세대 102가구 등 총 2193가구가 살고 있다.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 보상 방법과 보상가 등을 주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물론 용산 서부이촌동 내 성원ㆍ대림아파트 등은 물론 단독 주택 소유자에게는 용산역세권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산ㆍ시범아파트 등 시유지 소유 단지의 경우 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중산ㆍ시범아파트의 시유지 불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지(시유지) 불하 여부와 향후 이주 시 대림아파트 등 대지권이 있는 아파트와 차별되는지에 대해 서울시와 주민 간 입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아파트의 경우 1997년 서울시로부터 시유지 매수를 시도했지만 불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서울시가 당시 시범아파트 1~9동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토지 매각 가격은 최소 3050만~1억여원이었다. 한강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면서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1997년 가격으로 토지 매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7년 감정가격 대로 토지를 불하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이 뻔하고 현재 시세대로 감정가격을 매겨 불하를 해도 ‘서울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시 소유 땅에 위치한 중산ㆍ시범아파트의 경우 당초 소유자에게 땅을 불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상태이지만, 이들 단지 소유자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중산아파트 한 주민은 “1969년 분양 당시 계약서상 행정절차 문제로 토지 구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건물만 이전된 것”이라며 “3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안전진단까지 통과됐고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소유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때 서울시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가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산아파트 대지는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아파트 등 소유자에게도 입주권 주어진다 해도…
서울시는 시유지에 들어선 중산ㆍ시범아파트 소유자에게도 입주권 또는 임차권을 부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내 다른 단지와 마찬가지로 중산ㆍ시범아파트 건물 소유자에게도 용산역세권 내에 지어질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권 또는 임차권을 주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중산ㆍ시범아파트의 경우 대림아파트 등 인근 단지에 비해 평가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령 입주권이 주어지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용산 한강로 사랑공인 관계자는 “이곳 거주자들은 대부분 영세민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줘도 분담금을 낼 능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시범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김모씨는 “서울시가 현지 주민들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주대책 기준일을 1년이나 앞당겨 공고하는 바람에 매수세가 뚝 끊겨 이제는 팔려고 해도 쉽지 않다"며 " 투기 방지 명목으로 내린 조치로 빠져나갈 구멍까지 차단해버린 것은 심한 처사”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과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택의 형태가 워낙 다양한 만큼 부동산 평가 및 보상 방법 등을 놓고 시와 주민과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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