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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원가공개 ‘뜨거운 감자’

조은무지개 2006. 12. 21. 12:25
 

민간택지 원가공개 ‘뜨거운 감자’


시민단체ㆍ여당선 원하고 정부는 난색


아파트 원가공개 요구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높지만 2007년 도입돼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정부에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공개 역시 분양가 인하 방안의 하나이어서 상당한 인하효과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제도로 결론날 수도 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원가공개 수준에서 정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원가공개 항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는 공공택지서만 일부 공개

원가공개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에 시행되고 있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은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ㆍ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한다. 당초 5개 항목이었다가 2006년 2월 24일 분양가상한제가 중대형으로 확대되면서 설계비ㆍ감리비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중대형 평형에선 공공이 분양하는 단지에 한해 원가가 공개된다. 민간이 분양하는 경우엔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 공개하면 된다.

원가공개는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원가를 일부나마 공개하게 해 업체 측에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원가공개는 상한제 보완대책의 성격도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인데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가 제대로 매겨졌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원가공개엔 공개 의무만 있고 이를 검증할 의무 등은 없어 공개된 원가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경실련에서 판교 등 분양가상한제로 분양된 단지의 원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거나 자치단체나 업체 측에서는 경실련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도 원가검증 시스템이 없어 빚어지는 일이다.

민간 공개는 불투명…원가공개 항목 늘어날 듯

공공택지에서는 원가공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은 민간택지에서의 공개 여부다. 시민단체와 여당 쪽에는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적정 이윤을 가져가는지 폭리를 가져가는지 들춰보자는 것이다. 때문에 원가공개는 자연히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쪽은 시큰둥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로 했을 때도 당에서는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쪽에서는 여러 차례 민간택지 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06년 11월 23일 국회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원가공개를 꺼리는 것은 택지공급방식이 공공택지와 달라 원가를 산정하기 쉽지 않은 데다 공급위축을 우려해서다.

분양가 인상 억제에 원가공개 효과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시행키로 결정됐기 때문에 민간택지 원가공개는 상한제 보완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예상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높게 매길 경우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택지에선 원가공개 항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행 7개 항목만으론 구체적인 공개가 아니어서 원가공개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50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 업체들이 감리자를 모집할 때 공개하는 항목이 택지비 등 58개 항목인데 이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07년 2월 전에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키로 해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