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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중개수수료 요율표 본문
⁂ 주 택 ⁂
거래내용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 고 |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
|
1천분의 5 |
80만원 | ||||||||||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1천분의(9)이하 |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8)이하 |
|
⁂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거래내용 |
상 한 요 율 |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
비 고 | ||
매매ㆍ교환임대차 등 교환 |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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