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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요율표

조은무지개 2009. 7. 11. 12:38

 

⁂ 주 택 ⁂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1천분의(9)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8)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거래내용

상 한 요 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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