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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9만가구 이전비 못받는다

조은무지개 2009. 9. 9. 16:48

 

재개발 세입자 9만가구 이전비 못받는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월에 발효

 

구역지정 뒤 전입 세입자 ‘빈손이주’할 판

 

경향신문 | 김기범기자 | 입력 2009.09.03 03:02 | 수정 2009.09.03 09:36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인천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세입자연대 회원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을 개정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가 뉴타운·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에 따른 세입자 보상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서울지역에서만도 세입자 9만여가구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개정안이 오는 11월28일 발효되면 도심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에 이사온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서울시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11개 뉴타운 34개 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비율은 66.7%다. 나머지 1만2278가구의 세입자들은 공람공고일 이후 입주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이전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보상비율을 현재 서울시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4만33가구와 뉴타운지역 세입자 23만2199가구에 적용하면 9만가구 이상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이주해야 할 형편이다.

 

노후주택이 많아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세입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주거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지적돼왔다. 법원도 최근 주거이전비 기준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월곡2구역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도 1일 흑석6구역 세입자들이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국토부의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비판 여론에 대해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눔과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재개발지역의 위장세입자는 세입자보다는 오히려 조합원인 가옥주들의 협조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셋값 폭등으로 오갈 데 없는 세입자들을 도덕적으로 폄하하는 국토부의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타운 세입자들과 주거 관련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악된 조항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정해 보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기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