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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Shifs 제도의 개요-목2동 적용 가능

조은무지개 2009. 9. 16. 17:06

 

역세권 Shifs 제도의 개요

 

 

 

 

 

적용 대상지역 개요도

 

 

 

  

역세권 범위설정

 

•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500m)-보행으로 약 7분거리, 보행접근, 대중교통 이용

• 250m권 준주거지역 상향, 500m권 주변여건을 감안 완화여부 결정

•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지역은 원칙적으로 250m권으로 한정함

 

 

 

 

난개발 방지를 고려한 사업대상지 지정

입 지 여 건

• 역중심 500미터 이내 과반 포함

• 250M권 : 원칙적 허용

• 250~500M권 :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 원직적으로 제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용

•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250M권으로 한정

 

 

 

 

GIVE :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용도지역상향

• 최대 준주거지역으로까지 용도지역 세분 조정

• 저층부 연접지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정여부 결정

용적률 완화

• 조례(400%)와 법령(500%)간의 용적률 차이를 인센티브로 활용

• 시프트건설 + 7대 주요정책(우수디자인, 친환경, 공공기여 등) 반영

노후도 완화

• 공동주택 건립의 필요조건인 기존 건축물 노후도 기준완화: 20년 이상 건축물의 수가 2/3 -> 1/2 이상

기타

• 주거부분의 용적률완화(250% -> 450% 상향)

• 높이제한 완화 (도로사선 -> 건축물 높이계획)

 

TAKE :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위한 주요정책 구현

• 의무 : 시프트 건설 - 인센티브 용적률의 5/10 ~ 6/10

• 선택 : (* 7가지 중 4가지이상 선택)

 

구분

항목

세부내용

필수

1. 우수디자인

• 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인정 건축물

2. 커뮤니티 지원시설

• 게스트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선택2개

3. 친환경 건축물

• 친환경건축물인정 (75점이상 - 서울 권장기준)

4. 신재생에너지 사용

• 표준건축공사비 또는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5. 에너지효율 건축물

•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6. 공공기여 방안

•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관련시설 등

7. 역사문화 보전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시프트 건설 비율 (단위 : %)

 

현재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91,5.11 이후 준주거지역포함)

준주거지역단, '91.5.10 이전)

7층 이하

12층 이하

세분변경 후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준용적율

200

200

250

400

(패키지) 허용용적율=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디자인+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

430

430

450

500

장기전세주택건립 용적율

138

138

120

50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율의 6/10(도시환경정비업) 또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준주거지역) 5/10

상한용적율

500

500

500

500 이상

 

시프트 건설 비율

     • 의무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50% 이상 건립 권장

    •  작은시프트(60제곱미터 이하) : 60% (전용 59제곱미터 형) 내외

• 중형시프트(60제곱미터 ~ 85제곱미터) : 30% (전용 84제곱미터 형) 내외

• 대형시프트(85제곱미터 초과) : 10% (전용 114제곱미터 형) 내외

 

사업 방법

• 민영 주택건설사업 또는 건축허가

• 가능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적용 (관련규정 개정이후) 도시환경경비기본계획상 반영 필요 

 

시프트 매입

• 시프트 부분토지 : 기부채납으로 간주 (무상양여) 시프트건설 비율시프트건설 7대 주요정책민간 Shift에 대한 인센티브민간 Shift에 대한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