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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기간에 청약하자"

조은무지개 2009. 11. 23. 18:14

 

"양도세 감면 기간에 청약하자"

 

1일 분양 상담사 돼 보니…실수요보다 투자자 많아

 

“이건 내 것이고, 이건 집사람 것. 이건 아들하고 딸, 며느리 통장. 딸은 우리하고 살고, 아들은 분가했고. 집은 다들 하나씩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해 준다고 하니 한 번 넣어보자고 하네.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은 게 유리하겠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 분당신도시 정자동 주택전시관에 마련된 수원 광교신도시 래미안 아파트 견본주택. 서울 강동구에서 왔다는 김순호(65)씨는 점퍼 주머니에서 5개의 청약통장을 꺼냈다.

 

1일 상담사로 나선 기자가 “이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어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300만원(서울)짜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개는 부금이고, 하나는 300만원짜리니 두 개 밖에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라고 말하자 김씨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 감면·면제 혜택 시한이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요즘 청약시장에는 실수요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린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은 양도세 감면혜택과 전매금지 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유난히 많았다.

 

지난 주말(20일) 문을 연 광교 래미안과 인천 청라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도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평일인 데도 이날 하루 광교 래미안에는 1만여 명, 청라 푸르지오에는 8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들의 관심은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나 당첨 가능성에 쏠렸다. 아침 일찍 대구에서 올라와 래미안 모델하우스를 찾은 한모씨(49) 부부는 “대구에 살지만 주소지는 성남”이라며 “경쟁이 약한 주택형을 골라달라”고 했다. 입주해 살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적당한 때 팔겠다”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 삼성건설이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래미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수요자들이 상담하고 있다.

 

오후 1시 청라지구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서울 강남구에서 온 박수미씨(53)는 “광고 홍보물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헷갈리게 나와 있다”며 전매 가능 시기를 물었다. 기자가 "중대형이어서 1년 후 팔 수 있다"고 하자 청약하겠다고 한다. 청라푸르지오에는 이 같은 투자자가 더 많았다.

 

청약 양극화 더욱 심화할 듯

 

성장관리권역이어서 양도세가 광교 래미안(60% 감면, 과밀억제권역)과 달리 100% 면제되는 데다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팔 수 있어서다. 광교 래미안은 계약 후 3년(3년 내 입주하면 등기 후 전매 가능)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장선화씨(45)는 “오전에 광교 래미안 모델하우스에도 다녀왔다”며 “남편이 청약저축 가입자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당첨되기 어려울 것 같고, 광교래미안이나 청라푸르지오는 투자성이 높을 것 같아 양쪽에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당첨 금지조항 때문에 세대원이 청약예·부금 통장을 써 당첨되면 세대주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청약저축 통장을 못쓰게 되더라도 돈이 될 것 같으니 청약하겠다는 얘기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양도세 감면·면제 혜택으로 투자자가 청약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말 분양시장은 인기 단지에만 청약자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황정일 기자, 인천=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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