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지하철9호선
- 목2동부동산
- 등촌역세권개발
- 신목동역
- 빌라투자
- 목동구시가지개발
- 목동재개발
- 목2동빌라매매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빌라투자
- 염창역빌라
- 비즈
- 목2동빌라
- 염창역세권개발
- 목동구시가지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빌라투자
- 역세권시프트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염창역세권
- 염창역빌라매매
- 염창역
- 목동빌라투자
- 염창역부동산
- 목동부동산
- 염창역시프트
-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2동개발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전세계약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본문
전세계약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2010-01-14
법적으론 집주인이 내야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 기간 중 계약을 깼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봐도 이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돼 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은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세를 든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나 최근 들어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령 해석처럼 원칙은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어떤 경우든 집주인이 물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외에 민법의 계약관계가 함께 적용된다. 계약을 해지하는 쪽에서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장진수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선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위약금 물어야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어렵지않게 구했다면 위약금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집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아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세입자가 내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설명한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지공현 사무관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때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특별공급은 지역우선 해당 안돼 (0) | 2010.02.04 |
---|---|
부동산 광고는 "미워도 다시 한 번" (0) | 2010.01.21 |
<청약제도 손질..지방 6개월이면 1순위>(종합) (0) | 2010.01.11 |
수도권 청년층 자가거주율 급속 악화 (0) | 2009.12.30 |
수도권 청년층 자가거주율 급속 악화 (0) | 2009.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