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 이주시기, 시ㆍ도지사가 조절 본문

재개발 - 투자/* 재개발뉴스

재개발 이주시기, 시ㆍ도지사가 조절

조은무지개 2010. 4. 23. 12:28

 

재개발 이주시기, 시ㆍ도지사가 조절

 

국보투,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ㆍ도시지사가 철거민 이주 등으로 전세난 등이 우려될 때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자금운용 내역과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접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동시 철거로 인한 전셋값 상승 예방

 

또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남양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사업시행 조례도 시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항목을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 시종사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의결현황,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종전에 공개하던 7종과 함께 이들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변 전세난 해소에 기여하고 조합운영이 투명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