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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역세권 골목에도 시프트 공급 본문
역세권 골목에도 시프트 공급
기사입력 2010.11.10 16:59:39
큰 도로와 접하지 않은 역세권 골목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시프트 공급 부족을 염려해 역세권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일 역세권 민간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선도로 등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 2차 역세권 지역에
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200%)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
역을 조정하고 용적률도 300%까지 완화토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간선도로 등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했다면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역세권 시프트 건립 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됐던 상가 등 비주거시설 설치 규제도 소폭 완화했다. 지상층 연면적 10% 이상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재개발ㆍ재건축 시 2차 역세권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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