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염창역세권개발
- 비즈
- 염창역빌라
- 목동구시가지
- 역세권시프트
- 염창역세권
- 목동재개발
- 염창역빌라매매
- 목2동빌라
- 등촌역세권개발
- 목2동빌라투자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부동산
- 염창역시프트
-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동부동산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
- 염창역빌라투자
- 염창역부동산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목동빌라투자
- 목2동빌라매매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목동역
- 지하철9호선
- 목2동개발
- 빌라투자
Archives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까지 본문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까지
2.11 대책 후속조치 다음달 시행키로
앞으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건립 가구수의 17%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재개발 사업은 종전대로 가구수의 8.5~17%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
최현철 chdck@joongang.co.kr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재개발 - 투자 > * 재개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어떻게 바뀌나 (0) | 2011.04.20 |
---|---|
"서울 뉴타운 거품 빠진다" (0) | 2011.04.20 |
성수전략정비구역 투자성은 어떻게 되나 (0) | 2011.01.28 |
내년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분양 풍성 (0) | 2010.12.21 |
재개발 보상기준은 주민공람 공고일 (0) | 201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