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역세권시프트
- 염창역부동산
- 염창역빌라매매
- 목동빌라투자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빌라
- 염창역
- 염창역빌라투자
-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2동부동산
- 목동구시가지개발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등촌역세권개발
- 목2동빌라
- 목동부동산
- 염창역시프트
- 비즈
- 빌라투자
- 지하철9호선
- 염창역세권
- 목2동빌라투자
- 목동구시가지
- 목2동개발
- 염창역세권개발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동재개발
- 목2동빌라매매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신목동역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부부 같이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본문
"부부 같이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출처: 매일경제 2011.3.24
특별한 개인 사정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수도권에 자리 잡은 방 3개짜리 아파트 1채를 구입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음해 6월 결혼을 해 세 식구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간병인에게 방 하나를 주고, 다른 방 하나에는 책과 장롱 등 가재도구를 넣어놓자, 나머지 방 하나를 아버지, 아내와 함께 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아내가 임신을 해 몸이 불편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구해 아내로 하여금 살게 했다.
2009년 10월 아파트를 판 A씨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거주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다음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된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고 과세 심사청구를 국세청에 냈다. 국세청의 결론은 `A씨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바로 `거주자 및 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이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자녀의 취학 ▲전직, 전근 등 근무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재 테 크 정 보 >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사고팔 때 허위 계약서 썼단 '철퇴' (0) | 2011.04.20 |
---|---|
이러다 취득세 인하 안되는 거 아니야 (0) | 2011.04.07 |
확 바뀌는 `취득·등록세`, 이렇게 달라진다 (0) | 2010.12.30 |
9억 초과주택 세금감면 받으려면 (0) | 2010.12.21 |
9억이하 1주택자 내년에도 취득ㆍ등록세 절반 감면 (0) | 201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