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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복잡한 제도 '재생법'으로 통합 본문
재개발·재건축 등 복잡한 제도 '재생법'으로 통합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복잡한 도시·주거정비사업 관련 법규를 '도시 및 주거환경 재생법'으로 통합한다.
또 재개발 사업장에 일률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지자체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개편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인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할 도시재생 법제개편 관련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법제 통합 △철거위주 정비사업 패러다임 관리중심으로 전환 △정비예정구역 탄력 지정 △도심 상업.공업지역에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 도입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등이다.
정비사업 개선방향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 지자체 특성따라 차등 적용 △뉴타운지구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 임대상가로 전환 공급 △정비사업조합장 6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 시장.군수 등에 조합임원 선출 총회 소집권한 부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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